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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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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2025년 신규 hsk 적용에 따른 수출입 통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내년부터 수출입 통관 시 새롭게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 보건 증진, 그리고 기업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 및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와 수전해 설비에 대한 새로운 코드가 신설되어, 통관 절차에서 보다 정확한 분류가 가능해집니다.국민 보건을 위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가능성이 있는 수도꼭지, 그리고 국내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수입 어종에 대한 코드가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이나 유해 살충제 관련 코드도 세분화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기업의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초음파 어군탐지기와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 일부 품목의 코드가 변경되어,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무역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정된 hsk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코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의 커피믹스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2023년 수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의 커피조제품 수출액은 약 2억 22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 수출액 중 라면, 과자, 음료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출액입니다. 특히 인스턴트커피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63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3.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 커피믹스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  fta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와 이걸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입이 용이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으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fta는 장점이 많지만,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일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국내 산업에 경쟁이 심화되거나 타격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서는 국내 시장이 외국 제품에 밀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중국, 아세안 국가들, 칠레, 페루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관계를 맺어 수출입 시장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Q.  내국신용장이 무역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용으로 공급할 때 발급되는 신용장입니다. 수출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수출업체가 제조업체에 결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출용 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은 이러한 증빙 역할을 수행하며,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내국신용장을 통해 제품이 수출용으로 공급되었음을 확인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내국신용장이 필요한 시점은 수출업체가 국내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일 때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공급업체는 안정적인 결제를 보장받고, 수출업체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상호 유리한 거래 조건이 형성됩니다.
Q.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젤리가 1704.90-209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0% 적용이 가능하고, 기본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 수출자가 판단하여 원산지가 충족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정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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