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중국에서 HS코드 170490으로 시작하는 가공식품 젤리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 중 'origin criterion' 칸에 wo, wp, pe 각각 관세율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7%의 관세를 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음. 다만 이게 FTA 적용이 돼서인지 아닌지 디테일하게는 모름
-> 인터넷을 찾아봐도 170490은 7%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관세사는 WO를 받아와야 FTA 적용되어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변.
-> 그렇다면 WO는 0%인지? 혹은 WO를 받아와야 7%이고 WP, PE는 더 높은 관세율이 측정되는 건지?
중국 제조업소측은 WP, PE는 가능하나 WO는 불가하다고 답변.
관세사가 받아오라고 하는 것과 제조업소측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의 답변이 갈려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1704.90인 캔디제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0%)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데 해당 코드는 WO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WO 기준으로 된 증명서로 받아와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품목이 CTH 기준 등으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캔디 제품 특성상 WO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기준과 관세율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젤리가 1704.90-209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0% 적용이 가능하고, 기본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 수출자가 판단하여 원산지가 충족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정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704.90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본세율은 8%입니다. 이는 한-중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세율입니다.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상기준인 WO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전생산기준(WO)로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한-중FTA 협정관세율인 0%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결정이준으로 받을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발급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추후 원산지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