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품수입 수출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크리스탈을 수입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세 및 통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먼저, 수입 통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신고 전에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 고유번호는 각 관할 세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운송 방법에 따라 제출 시간이 다릅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컨테이너선) 또는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기타 선박)에 제출해야 하며, 항공 운송의 경우 항공기 이륙 전 4시간 이하(단거리) 또는 목적항 도착 4시간 전(장거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 절차가 중지되거나 화물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음으로,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혜국(MFN) 관세율은 평균 7.3%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세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크리스탈의 HS 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파악하고, 한중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정정 요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샴푸 공병 105개에 대해 관세가 22만 원으로 부과되었고, 통관대행 관세사가 개당 10달러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인보이스에는 개당 0.35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제 구매 가격과 신고된 가격이 다르므로, 통관대행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등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대행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제출하시고, 정확한 과세가격으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중국산 퓨즈의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하는 퓨즈를 낱개 포장 없이 2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할 경우, 원산지 표기는 상자 외부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개별 제품에 해야 하지만, 제품의 크기나 특성상 개별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자 외부에 '원산지: 중국 또는 'Made in China'와 같이 한글, 한자, 영문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와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출장 후 개인 PC의 일반 수입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출장 중 사용하던 회사 PC를 한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이 개인용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우선,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해당 물품이 자가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과 같은 특정 품목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 등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미국 출장 중 사용하던 회사 PC를 한국으로 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수입 요건을 고려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법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