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정정 요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구입한 샴푸 공병 105개에 대해 관세가 2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관세청에 문의하니 통관대행 관세사가 개당 10달러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대행관세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2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에는 개당 0.35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샴푸 공병 105개에 대해 관세가 22만 원으로 부과되었고, 통관대행 관세사가 개당 10달러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인보이스에는 개당 0.35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구매 가격과 신고된 가격이 다르므로, 통관대행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등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대행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제출하시고, 정확한 과세가격으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샴푸 공병 105개에 대해 관세가 22만 원으로 부과된 상황에서, 인보이스에는 개당 0.35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나 통관 대행 관세사가 개당 10달러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구매 가격과 신고 가격이 불일치하므로, 통관 대행 관세사에게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정 요청 시, 인보이스 등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 가격을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신고 후 판매자와의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수입 신고서 정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 대행 관세사와 협의하여 정확한 과세 가격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 단가가 잘못 되어 수입신고 된 경우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된 내역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가 정정 시 변경된 인보이스를 포함하여 결제내역,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정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관세사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