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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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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입 시 화인 표시 규정 위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시 화인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각국의 규정에 맞게 화인 표기를 조정하려면, 먼저 수출 대상국의 화인 표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마다 화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규정이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제품에 부착할 화인이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나 무역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또한, 해외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요청한 화인 표시가 현지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화인이 특정 국가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규정에 맞춘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와 고객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함께, 무역 관련 문서나 계약서에 화인 규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FDA, FFR의 정의가 궁금해요. +던스넘버 발급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FFR(Foreign Facility Registration)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FDA는 미국의 식품과 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과 효능을 검토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FFR은 외국 시설 등록을 의미하며, 미국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출하는 외국 제조업체가 미국 FDA에 등록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FDA 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FFR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FDA에 외국 시설 등록을 완료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FDA 시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던스 넘버(D-U-N-S Number)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던스 넘버는 글로벌 식별 번호로, 사업체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이는 시설 등록과는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던스 넘버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던스 넘버는 Dun & Bradstreet에서 발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거래처와의 신용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망과의 협력이나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던스 넘버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수입 제품 검역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제품의 검역 절차가 지연될 때는 먼저 검역 당국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지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나 추가 검토 사항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역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지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사전에 검역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나 우선 처리 옵션이 있는지 검역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 검역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납품 일정이 촉박할 때는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역에 필요한 필수 서류나 시험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 두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수입한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역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지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전에 검역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검역이 지연되더라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인코텀즈 개정이 수출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0년 인코텀즈 개정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비용 부담과 의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FCA 조건에서는 운송 문서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수출자가 편리하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DDP 조건에서도 수입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을 명확히 하여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인코텀즈 개정 사항이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정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에 따른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어, 변경된 의무와 책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의 계약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체결 시 개정된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면 국제 무역 표준에 맞춰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축산물, 식물 검역증명서 or BSE 증명서 등을 수출국 선적 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결책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역증명서나 BSE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발급받지 못한 채로 수입되는 상황에서는,사실상으로는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급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수출자 측에 확인한 다음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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