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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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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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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해고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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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아닌 경우)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사업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 것 - 5.4억원- 9억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요건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9억 초과 : 피부양자 제외 2. 형제 자매(1) 부양요건 -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함 -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됨 (2)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동일 (2)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함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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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의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유해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근로환경의 개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제12장 벌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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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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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 사용 권고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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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장님은 직장 내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지위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행위들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사용자의 행위들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관할 노동관서로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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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몇%인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 3.545%*12.81%고용보험 : 0.9%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의하며 80%, 100%, 120% 중 하나를 선책하여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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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4월 1일 새롭게 고용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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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 그 규정을 따라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업규칙을 찾지 못하였다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사의 의사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밝히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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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 및 각종 제도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기에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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