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강신의 전문가
온유 인사노무컨설팅
Q.  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종류의 인사발령인지는 해당 문의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나,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5.22. 91다22100).따라서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가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비교교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기재여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9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다시 9개월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노사 양 당사자가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 반복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및 단절을 관행화 하였다면 단절되는 기간은 근로계약의 정료가 아닌 일시적인 정지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2003.4.24. 임금 68207-313) 이라 판단됩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휴가중 출근하여 업무 볼때 근무불량으로 징계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 관계만으로 자세한 판단이 어렵습니다.1.휴가 중 출근 한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2. 당일 및 평소의 근태불량의 정도3. 취업규칙 등 의 징계에 대한 규정(사유, 절차)4.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 징계의 수단이 상당성과 형평성이 있는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징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휴가 중 근무와 관계없이 업무중 졸음으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징계의 수단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외 업무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1부터 민간기업도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사용자는 국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