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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6개월 단기 생산직으로 입사 했을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기에 만약 6개월 근무 중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6일치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군복무로 휴직후 제대하여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대법 1993.1.15, 92다41986 등)은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대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다면퇴직금의 "산정 기준일"은 입사일부터 군복무 시작전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될 것이며, 퇴직금액 "산정 기준"은 군복무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고 군복무 시작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같이 1년에 10개의 유급휴가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유급휴가의 사용은 따로 관리대장, 휴가계 작성등을 통해 관리하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나중에 무단결근처리 처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삭제하셔도 될 듯 합니다."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에 자율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 가능 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후 1주일만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복귀 30일 이후 판례(대법 1996.12.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는 신체장애로 직무능력 상실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및 그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잔존 노동능력 여하,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당해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본 경우 와같이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렬변경을 받아 들여주지 않은 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예컨데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당해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를 것이나,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면 되나,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우선 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초과된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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