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같이 1년에 10개의 유급휴가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유급휴가의 사용은 따로 관리대장, 휴가계 작성등을 통해 관리하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나중에 무단결근처리 처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삭제하셔도 될 듯 합니다."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에 자율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 가능 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예컨데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당해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를 것이나,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면 되나,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우선 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초과된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