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여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여직원들이 특정 요일 예를 들면 금요일 월요일 또는 연휴 사이에 있는 날 등에 한정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인사부서에서 확인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특정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직원 사이에 불화가 조장되어 사장님은 여직원을 전부 해고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확인증(ex.진단서 등)을 제출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중간의견이 나와서 현재 검토중인데요, 확인증 제출이 인권침해니 여성차별이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생리휴가를 불허 할경우 사업주가 받는 벌칙내용이 있는지, 생리휴가 시 확인증 제출을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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