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생산현장 내 직원이 산재 요양이 끝나고 복귀하였는데요,
다만 산재의 영향으로 공정 내 작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복귀한지 1주일 정도 지나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후유증이 남아 직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데요.
산재요양 후 복귀한 직원을 정상적인 작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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