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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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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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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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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증여 취소 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그대로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이때 증여세 신고 등으로 이미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는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 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참고로 금전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 후 2달은 기다려야 한다. 이때 예상과 달리 주가 하락 시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거나 증여공제 범위 내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량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팔거나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 재산이 반환되었다고 보아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이런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취득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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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된 곳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없이 퇴사하시고 소속된 근무지가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익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개인이 실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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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kbs tv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지하기가장 간편한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요청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거친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2-2.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신청하기KBS 홈페이지(www.kbs.co.kr)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수신료' 메뉴에서 'TV 수신료 해지'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됩니다. 단,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2-3.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KBS와 협약을 맺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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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면 연말정산때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연간으로 계산한 세액과 기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하며, 적다면 추가징수하게 됩니다.타회사와 비교하여 동일 조건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만큼 환급세액은 커질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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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나라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일률적으로 우리나라 세율이 높다 낮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것 같고, 나라별로 소득세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50%이상1위 핀란드:57.3% 2위 일본: 55.97% 3위 덴마크: 55.9% 4위 오스트리아: 55% 5위 스웨덴: 52.3% 6위 벨기에: 50% 7위 이스라엘: 50% 40% 이상8위 네덜란드 :49.5% 9위 포르투칼:48% 10위 스페인:47% 11위 호주: 45% 12위 중국: 45% 13위 프랑스: 45% 14위 독일:45% 15위 남아프리카공화국: 45% 16위 대한민국: 45% 17위 영국:45% 18위 이탈리아: 43% 19위 인도: 42.74% 20위 아일랜드: 40% 21위 스위스: 40% 30%이상22위 미국: 37% 23위 멕시코: 35% 24위 캐나다: 33% 30% 미만25위 브라질: 27.5% 26위 방글라데시:25% 27위 헝가리: 15% 28위 러시아: 13% 29위 카자흐스탄: 10% 30위 몬테네그로: 9% 31위 카타르 0% 32위 사우디아라비아:0% 33위 아랍에미레이트: 0%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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