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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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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만약에 로또복권 1드메 당첨이 된다면 어느 은행에 가서 찿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1등 및 2등, 200만원 초과 3등은 당첨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NH농협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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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 과세를 2년유예를 한다고 하던데 가상자산은 얼마를 보유해야 세금을 징수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 과세가 기존 25년 1월 1일 부에서 27년 1월 1일 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법안이 시행되어야 적용 여부와 방식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보유만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양도 또는 대여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간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ㅇ (소득구분) 기타소득ㅇ (과세방법)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시행시기 유예ㅇ (시행시기) 25.1.1. → 27.1.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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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된다는데 어떤 범주까지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지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될 것이 예고 되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등이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세법개정안 문답자료로 보건데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으며 강습료는 제외되는 것 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➁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개정 취지) 서민ㆍ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100만원 미만) 9.3 (200~300만원) 9.7 (400~500만원) 14.7 (900만원 이상) 23.7⃞ (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ㅇ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23년 기준 약 13,000여개)ㅇ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ㅇ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ㅇ (공 제 율) 30%ㅇ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ㅇ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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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사주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우리사주를 다시 매수한다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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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죄송해요. 연도를 잘못 적었네요. 2003년6웘생 자녀이구요. 올해 6월에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 판단 기준이 되는 나이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20세 이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2003년 6월생 자녀의 경우 2024년 6월에 만 21세가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만21세 상태 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역시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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