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멀정산 시 배우자 해외유학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① 배우자의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합니다.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자세히 보기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세히 보기 ☞ 해석 시 유의사항 에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