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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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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오롯컨설팅
Q.  1인 법인 운영시 자본금 채워넣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최소 필요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 출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차입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Q.  2025년 7월부터 수영.헬스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던데요.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세법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Q.  법인/ 사업자 개시일과 설립일이 다를때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업일이 25년 1월 1일이더라도 24년 11월에 사업자로 받은 적격증빙이 있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Q.  연멀정산 시 배우자 해외유학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① 배우자의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합니다.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거나☞ 자세히 보기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세히 보기 ☞ 해석 시 유의사항 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도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때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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