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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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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코인이나 주식 역시도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과세에 대해 유예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유예)과 상장주식(법안 폐지)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월세는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넘는면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되며, 전세보증과 같은 보증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웅에 한해 과세 됩니다. 이때 과세되는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공시지가가 1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할때 발생하는 월세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만 과세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부터 주택의 규모에 때라 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소형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3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그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그 한해 소득이 적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과세 최전한에 미달하거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세금 체납은 1원이라도 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이후에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 인데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가 지연된것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로 미납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발생합니다.다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1월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참고 바라겠습니다.기한후가 되는 경우 계좌는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즉시 열리는 것이 아닌 기한일로 부터 한달 정도 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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