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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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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오롯컨설팅
Q.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못내면??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경품 당첨 등으로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자 부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소득자에게 징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제세 공과금을 못내면 그 상품을 받는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순번이 가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거래 상호간에 정함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했을때 연말정산 혜택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종교단체 또는 특례기부금 단체와 같이 지정된 단체에 기부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전에 기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신고 및 납부기한은 익년 5월 31일 입니다.
Q.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공제율은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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