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연간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다른 항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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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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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율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기부나 고향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면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