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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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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을때 연말정산 혜택같은게 있나요?

기부를 하면요 물론 기부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요. .연말 정산 혜택같은게 있다고 들어서요. 어디다가 기부를 해야 하나요? 혜택이 피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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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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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등) 혹은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혹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단체 조회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종교단체 또는 특례기부금 단체와 같이 지정된 단체에 기부시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전에 기부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에 세법상 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