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못내면??
예를 들어 제법 큰 경품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잖아요?
만약에 제세 공과금을 못내면 그 상품을 받는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순번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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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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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경품 당첨 등으로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자 부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소득자에게 징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
제세 공과금을 못내면 그 상품을 받는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순번이 가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거래 상호간에 정함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품에 당첨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에 대해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순번이 밀리는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 지급처에 따라 다르며 만약 순번이 밀리지 않는다면 세금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때문에 상품을 거부할 경우 업체 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