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에대해서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큰 금액을 이체로 증여받았을때 그금액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고 얼마를 계산해서 납부해야하는건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등)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하는 경우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재산세과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의 경우 이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체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부모 혹은 조부모로 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로 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시부모 등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부모로 부터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 : 1억
증여공제 : 5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5천만원(=1억 -5천만원)
세율 : 10% (1억 미만 : 10%, 1~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누진세율)
증여세산출세액 : 5백만원
신고세액공제 : 15만원(=5백만원 * 3%)
증여세납부세액 : 485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사람(수증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겠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받은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