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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도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도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제외되나요?

제외된다면 얼마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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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사실만으로는 인적공제 시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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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때 소득기준은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거래로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 공제 후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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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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