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7월부터 수영.헬스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던데요.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질문내용처럼 일반,법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도 헬스나 수영 하는것도 문화생활비에 포함되어서 소득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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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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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세법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②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