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꼼꼼한여우285
꼼꼼한여우285

체육시설 수강료 및 동영상강의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체육센터에서 매달 수강하는 수영강습비 및 인터넷 동영상 강의비는

근로자 본인에게 소득공제 대상에 적용 될까요?

인터넷 찾아볼수록 더욱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학원비(일반 성인)는 따로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관련 소득공제로 공제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