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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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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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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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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뭐로 만들까요
자금 조달 측면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법인세 분야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몇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가장큰 차이는 소득세율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6~45% 이며, 법인세율은 9~24% 입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진다는 의미 입니다.부가가치세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법인사업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장부작성에 대한 의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법인사예외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이분은 기장을 외부에 맡기시게 될텐데 복식부기가 수수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다고 보면 됩니다.결론적으로는 이익규모가 클것 같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셔서 세금을 아끼시는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종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작하시고, 향후 이익이 증가하는 시점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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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여시 원천징수 문제
종업원이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합니다직원의 경우 저리의 이율로 법인으로부터 가계자금을 차입한 것 이므로 가계자금 차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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