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
법인은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법인대표자와 별개의 대상 입니다.법인이 수익을 법인대표자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차용자(법인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유용한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 이경우 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여자(질문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상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외관을 구성한다면, 법인이 질문자에게 새로운 대여를 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