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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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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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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 사용 건인데 공제가능한가요?
말씀하신 ktx비용, 항공료, 택시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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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매각시 현재 중고 시세로 판매해야하나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직원과 거래시 시가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가 거래되는 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시는것 처럼 중고시세로 거래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싸이트 가액 몇가지를 캡쳐해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시 거래증빙역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정도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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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체입니다. 급여에 따로 식대 항목은 없구요. 평소에 법인카드로 점심식사했었는데 법인카드 미소지로 개인카드 사용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하신것 처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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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차량 취득시 부대비용 계정과목
법인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렌트차량을 법인차량 으로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계정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8. 12.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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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의 지급은 "지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대여"라는 의미를 갖는데 회계의 경우 지급 후 반대급부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세법에서는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경우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상황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비특수관계인에게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부금에 더 가깝지 않을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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