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의 지급은 "지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대여"라는 의미를 갖는데 회계의 경우 지급 후 반대급부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세법에서는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경우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상황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비특수관계인에게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부금에 더 가깝지 않을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