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계학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지출은 되었지만 계정과목을 명시하기 어려운 지출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명시하고, 추후 그 계정과목을 알맞게 대체할 때에 사용하는 과목인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대여금이라고 하더군요..
회계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와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를
동음이의어 정도로 아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즉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의 지급은 "지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대여"라는 의미를 갖는데 회계의 경우 지급 후 반대급부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세법에서는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경우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상황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특수관계인에게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기부금에 더 가깝지 않을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계상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이 발생되었으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계정으로 사용하다가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나,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또는 지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금액, 즉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상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이라 함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이 본업 이외에 자금을 특수관계자 등에게 대여하는 금액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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