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월~12월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등으로 과세가 종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Q. 국민연금은 몇살때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1953~56년 61세, 1957~60년 62세, 1961~64년 63세, 1965~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입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2023년 한해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진적은 있으나,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여 폐기 되었습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올해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며,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