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님에게 빌려드린 돈의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 또는 저리(적정이자율 4.6% 에서 실제 수령한 이자를 뺀 금액) 대출에 대해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영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6. 3. 21. 신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016. 3.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