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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참신한날쥐189
참신한날쥐189

어머님에게 빌려드린 돈의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4년전에 결혼하고 분가하면서 어머님이 사실집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드린후 매달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이자율은 당시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4.5%로 매당 6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이자비용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자율을 1%대로 초 저금리로 받아도 될지요

받더라도 증여문제가 되지않을까 문의합니다

저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 굼융소득으로 ㅛㅣㄴ고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내 부담스럽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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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 또는 저리(적정이자율 4.6% 에서 실제 수령한 이자를 뺀 금액) 대출에 대해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6. 3. 21.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016. 3. 7.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2억원 정도의 금액은 이자를 적게 받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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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 없이 매달 원금만 일정금액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