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제목내용과 덧붙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1억1천만원 전세금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집계약서에 부모님 계좌로 입금및상환이라는 특약을 하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나요?
2.특약작성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할수 없다면
제가 어머님께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어머님과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을가서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연간 이자 합계율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안된다고 들었는에 이말은 나라가 정한 부모자식간에 이자율이 4.6%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달이 상환하는 기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3.이자소득세27.5%는 일년에 한번 내는 건가요?
4.위에 말씀드릴거처럼 차용증과 우체국내용증명과 다달이 이자를 상환해야되는거면 국세청에 미리 신고도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시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3)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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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부모님 계좌 입금상환을 넣더라도 증여세 과세와는 전혀 무관하니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여세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고 빌린거다 라고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구요.
2억 1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상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는게 중요합니다.
3. 이자소득세 27.5%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여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매년 5월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떼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4. 다달이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고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부채상환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 원금상환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께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율은 0%도 가능한 것입니다.
3.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무이자가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
4.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