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시간내에 신고를 못하였는데요.지금 신고하려하니까 무신고가산액을 내야하는것같은데 무신고납부세액란 밑에 수입금액란은 23년도 총수입액을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미납일수만큼의 수입금액을 말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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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수입금액은 총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2023년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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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프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로 부담을 하셔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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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실제 발생한 총수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기준 또는 세액기준 중 큰 금액르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