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원천징수 궁금한거 물어봅니다
원래 3.3안떼고 점장님이 대신 내면서 일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3.3을떼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말을하네요 의심이되서 그런데 이번년도 원천징수세는 확인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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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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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3.3프로를 제외하고 금액을 지급하십니다
업체에서 3.3프로로 인건비 신고를 하셨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것 입니다
이 부분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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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에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 입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자(점장님)께 요청하셔도 되고 직접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점장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