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주는 월급... 3.3% 신고한거 어떻게 학인하나요?
현재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오야지가 업체에서 돈받으면... 일꾼들 월급을 지급하는데 3.3%떼고 지급을 해주는데.. 느닷없이 궁금해서요.. 3.3프로 신고 한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신고는 했다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싶어서 급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이 신고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속한 연의 다음해 3월이 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지급처에 직접 확인하는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납부 여부 등애 대해
사업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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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4월 경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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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3.3%를 떼고 지급을 하였다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라는 증빙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 을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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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되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5월에 확인 가능하니 기다리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했다고 하고 신고 안했으면 아래 링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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