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신비한안심
내내신비한안심

3.3% 공제후 급여 질문드립니다!

1,143,420원 의 금액에서 3.3% 공제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법이랑 같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3.3을 떼는거는 알바사장이 세금목적으로 떼가는건가요?

무조건 떼야하는건지 나중에 환급받을수있는건지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43,420원의 3.3%는 37,732원이며, 이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1,105,688원입니다.

    1,143,420 × 0.033 = 37,732 → 1,143,420 – 37,732 = 1,105,688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입니다.

    알바사장이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공제해주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43,420×(1-0.033)=1,105,690원입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