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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420원 의 금액에서 3.3% 공제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법이랑 같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3.3을 떼는거는 알바사장이 세금목적으로 떼가는건가요?
무조건 떼야하는건지 나중에 환급받을수있는건지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43,420×(1-0.033)=1,105,690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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