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소득이 없으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국 ETF 매도" 라고 하시면 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ETF로 이해 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15.4%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과세 됩니다.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후 지급되므로 추가로 고려하실 필요 없지만(단,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문화해설사 강사비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프리랜서)여부는 소득 구분에 영향이 없으며 계속성, 반복성이 주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득자(강사)가 원하는데로 하고 그에 맞게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