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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착실한악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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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추가 신고 및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넘겨 버렸어요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있어요 추가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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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로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기간을 넘어버려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프로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

    다만 일정 기간안에 신고를 하시면 신고관련 가산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기한후 신고 메뉴를 찾아보세요) 신고기한으로 부터 1달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무시고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