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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달군
불타는달군23.06.11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못했을때 추후 납부가능 문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뒤늦게 납부가능 여부 및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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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셓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였지만 소득세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무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또는 기장대리한 경우 연락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가산하여

    산출한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채움대상자로 납부세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해당 세액은 '안내'일 뿐이고 고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고납부 시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납부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시어 체납내역 조회하는 방법

    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전달요청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2.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기한후신고 진행해야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부담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