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
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법인대표자가 본인 개인 돈이 없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을때
외부에서 법인계좌로 들어가야할 돈, 예를 들어 법인회사의 물건판매대금(매출 수익) 으로 대신 받을수 있나요?
물건판매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걸 제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원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직원
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해당 법인에게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급여 및 상여,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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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법인대표자와 별개의 대상 입니다.
법인이 수익을 법인대표자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용자(법인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유용한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인세법상으로 이경우 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자(질문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상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외관을 구성한다면, 법인이 질문자에게 새로운 대여를 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이상 법인 자금으로 상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