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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귀여운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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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를 회사 사장(창업자)이 개인적(자식이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 장소가 회사 근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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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세 및 소득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카드를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이를 보전하는 경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 법인측면에서는 업무와무관한 비용이므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 개인측면에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쓰는 지출은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