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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FP® 고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CFP® 고영훈입니다.

고영훈 전문가
농협
Q.  집 살때 대출.. 보통 집값. 즉 대출받으려는 돈의 몇퍼센트를 처음에 제가 내고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CFP®고영훈입니다.질문자님 처음 집을 사시게 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대출을 받게 되시면 은행에 인지세 또는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납부하실 수는 있어도 대출금액의 몇프로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매매 금액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은행에서 집을 사게 되면 집을 감정평가하게 되는데,이 감정금액은 질문자님의 매매금액보다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은행에서는 이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세대가 무주택이고 규제지역(강남구,송파구,서초구,용산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신다면70%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금액만큼 감정금액이 나온 경우 집 가격의 30%를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생에최초로 집을 매수하시는 것이라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액이 줄어들게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금액을 모두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DSR 지표를 사용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대출금액, 금리, 대출기간,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에 DSR을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계산해보시거나, 가까운 은행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감정금액 대비 무주택자 기준 70%, 생애최초 무주택자 기준 80% 대출이 가능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 이외에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므로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처음으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 연체 정보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 지나도록 연체하게 되실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우리은행 통장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시 11월 5일까지 납부하시면 연체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산 형성에 있어서 시간도 큰 무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자산을 축적할 때 시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은 재산과 소득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은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산이 작을 때는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시간은 동일하고 한정되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Q.  요즘은 상가주택 담보대출 안되나요 된다면 이율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정보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은행별로 대출 취급 기준이 상이하고,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층별 방 갯수 등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제가 소속된 은행에서 기본 담보인정비율이 60%로 쉽게 감정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 3억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고객님이 사용하는 방을 포함해서 모든 방 갯수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쉽게 감정금액의 10%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필요금액이 3천만원이시라면 기재된 임대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RTI 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이더라도 꼭 근처 은행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 다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것은 맞지만예금은 가입하는 날 최초에 한 번 목돈을 입금하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반면에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입하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얼핏 보면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아래의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 되실 것 같습니다.1년 만기 매월납 정기적금, 불입액 50만원, 금리 연3%로 1월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월에 50만원 2월에 50만원 . . . . . 11월에 50만원 12월에 50만원 12번을 넣고 다음해 1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1월에 50만원을 넣은 것은 연3%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지만2월은 3% 이율의 11개월 환산3월은 3% 이율의 10개월 환산.... 최종 12월 불입분은 3%이율을 1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이자만 받게 됩니다.즉 적금의 연 3%는 질문자님께서 전체 불입한 금액의 3% 이자가 나오는 상품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적금과 예금을 동일한 금액을 계약하게 된다면 예금 이자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집니다.(위 예시에서 적금은 50만원씩 12번 나눠들어가고, 예금은 계약시점에 600만원이 들어가야 동일한 계약금액입니다.)여유자금이 충분하시면 예금을 가입하시고,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 저축이 가능하시다면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그것은 예금으로 가입하시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금을 넣으셔서 예금과 적금을 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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