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 장부 대상자D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작년 무신고 세금 180만원의 경우 2020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일것으로 생각됩니다.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경우 단순경비율(높음, 약 50%)이 적용이 안되고 기준경비율(낮음, 약 17%)을 적용받아 계산하므로 세금이 많이나옵니다.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신고대리를 맡기는 경우 사적사용비용을 넣어 세금을 환급수준으로 돌려주긴 합니다만, 5년간 적발시 가산세 부담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