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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원천징수지급액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특고 프리랜서인데 휴대폰 번호로 하는 현금영수증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G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 계산시 환급이 되시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사용등 내역이 반영된 것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부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거든 기부금세액공제에 입력하셔야합니다만, 이미 내신 기납부세액(3.3%)을 전부 돌려받으시는 경우라면 이월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회사을 퇴사하고 원천징수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을 보시기 바랍니다.결정세액에 금액이 적혀잇는 경우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중 근로소득자 신고1(연말정산 못한경우)를 참고하여 진행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Q.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은 무조건 합산과세대상이나, 그 수령금액은 불입기간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부분으로 나뉘므로자세한 사항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확인 후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세금을 납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간편 장부 대상자D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작년 무신고 세금 180만원의 경우 2020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일것으로 생각됩니다.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경우 단순경비율(높음, 약 50%)이 적용이 안되고 기준경비율(낮음, 약 17%)을 적용받아 계산하므로 세금이 많이나옵니다.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신고대리를 맡기는 경우 사적사용비용을 넣어 세금을 환급수준으로 돌려주긴 합니다만, 5년간 적발시 가산세 부담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고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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