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남편이 1959년 7월생이라서 2021년 8월부터 약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가 공적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근로소득(2021년 근로소득 약6천만원)과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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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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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합산과세대상이나, 그 수령금액은 불입기간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부분으로 나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확인 후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세금을 납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민염금은 2002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