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대학생 인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 106만원 이하인경우(1인 기준) 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만약 금액이 1800만원 이하시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않으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문 확인해보시거나,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해당금액과 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할 경우 생기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여부는 사업성의 여부로 판단하나,사실 그 지급하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계신고시 사용하는 경비율에 반영되어있으므로추가적으로 계상할 순 없으며, 감가상각의제라고하여 추계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비용으로서의 접대비가 맞다면 접대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아까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분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세무상 이익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비용이 부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비상근감사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관련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실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급여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정관의 규정이 아닌 비슷한 회사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그 금액 책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1
92
93
94
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