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화재보험, 그리고 같이하는 특약들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개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관리비 포함해서 나감] 그 외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재도구 비용를 추가하고, 민사처리법률지원담보, 화재 벌금특약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민사처리법률비용이 필요 없으시면 다이렉스로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상대 후방충돌 100:0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 보험사 접수 후 대인접수해 달라고 하고, 가실 병원 이름[입원 고려시 회사 또는 집 근처에 한방병원]을 이야기 해 주면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 지불보증 제도]2. 편타 손상(Whiplash Injury)은 교통사고 등으로 목이 채찍질하듯 앞뒤로 급격하게 꺾이면서 발생하는 경추 부위의 손상을 말합니다. 목이 과도하게 신전(뒤로 젖혀짐)되거나 굴곡(앞으로 굽혀짐)되면서 목의 근육, 인대, 연골, 디스크 등이 손상되어 통증, 뻣뻣함, 두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시 현재의 증상을 상세히 의사선생님에게 이야기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하시면 됩니다.3.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4. 입원이 필요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일하시 못해서 발생한 휴업손해를[연차 사용 등] 1일 감소소득금액*85%*입원일수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원은 해당이 없습니다.5. 통원 치료시에는 병원 가는 횟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6. 산재도 출근길이라고 한다면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절차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Q. 위소매절제술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위소매절제술관련해서 실손의료비 청구관련해서 급여적용시 보험금 지급 받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025.07.2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 발췌]■ 주요 쟁점- 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위소매절제술 등)이나 약제(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B씨는 ‘비만’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으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삭센다 처방 비용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진료로 판단돼 거절됐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비만은 보상 제외 항목이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B씨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실손의료보험 약관(예시)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비만(E66)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마지막으로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가입하신 금액의 50%만 지급 가능[2천만원]하며, N대수술비 지급 가입하신 20대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별표에 진단명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