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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비보험이 있을 때 회사 실비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실비보험이 있을 때 회사 실비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과 회사 두 곳에 이중으로 가입을 해놓아도

어차피 실비는 똑같은 금액을 두 곳에서 받는 번거로움이 있던데,

회사 실비보험 가입 제도가 있으면 개인 실비보험은 해지하는게 좋은걸까요?

회사 실비보험이 있어도 개인 실비보험은 유지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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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다른 보험과 선택하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실비로 단체로 가입을 합니다 이럴때는 개인실비는 해지하지 않고도 가입된 보험사에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나중에 퇴직후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단체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개인보험은 납입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험사 어플 또는 고객센터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퇴사 등의 사유로 필요시 다시 가입 당시의 보장 만든 그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둘다 가지고 있으면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보상대상금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병원을 자주 갈 일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와 회사 단체실비의 보장범위가 조금 다르기도하며,

    회사에서 복지로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실비를 중복으로 유지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둘 중 하나를 납입정지시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은 회사의 복지중 하나로 일괄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중복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개인실비나 단체실비를 가입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를 퇴직하는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회사측 보험말고 개인보험 유지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실비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가입해주는것이기에 추후 계속유지된다는보장이없으며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은 맞으나 보장금액한도를 높이는 효과도있기에 유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않고 보험료 낭비라고 생각하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해 통원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중복으로 가입해도 좋을 듯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일시중지할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실비보험이 있을 때 회사 실비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 복지제도 중 하나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 운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액형 실손형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퇴사시 피보험자 자격 상실합니다.

    피보험자 지위유지특약 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 보험기간의 갱신기간 이전까지 퇴사하였더라도

    피보험자 자격 유지됩니다.

    개인과 회사 두 곳에 이중으로 가입을 해놓아도

    어차피 실비는 똑같은 금액을 두 곳에서 받는 번거로움이 있던데,

    실손대행청구서비스신청서를 첨부하시면 1회의 청구로 두 보험회사 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공제들은 실손대행청구서비스 불가하며

    편리한 대신에 프로세스때문에 직접 두 보험회사 청구보다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회사 실비보험 가입 제도가 있으면 개인 실비보험은 해지하는게 좋은걸까요?

    회사 실비보험이 있어도 개인 실비보험은 유지하는게 좋은건가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되어있는 경우 개인보험 실손중지제도에 의하여 중지하실 수 있으나

    1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처럼 비례보상을 하게되는데

    별도 산식에 의하여 비례보상을 하게 되며 개인보험이 1~2세대인경우

    단독가입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소멸하는 효과와 "한도가 증액"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의 면책사항이 상이하여 단체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내용이

    개인보험에서 보상 안될 수 있고 개인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내용이 단체보험에서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산후기(O00 ~ O99) 관련 개인보험에서는 가입시기를 불문하고 전 계약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되지 않으나

    단체보험의 임신출산추가확장특약에 가입되어있으신 경우 3대비급여 부분 제외하고 급여 및 비급여 보상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상당 부분 또는 전부 부담해주므로, 개인이 고액의 실손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단체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개인실비보험은 납입중지제도를 통해서 납입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단체실비보험을 통해서 실비보험을 유지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사하면 다시 개인실비보험으로 실비보험을 유지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