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중복 보상 가능 한가요?

2021. 04. 11. 08:16

안녕하세요.

회사 실비 보험이 가입 되어있는데 개인 실비 보험을 가입 할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 한가요?

회사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은 안하는게 낫나요?

퇴사 할 경우 보험이 없어지게 될테니 개인 보험을 추가 가입 해 놓는게 좋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직장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한경우 중복보장도 안되는데

퇴사시 보험이 없어지는 걱정때문에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보험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기때문에

합리적인 제도 2가지가 생겼으니 참고해 주세요^^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할때 직장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것

: 이건 비추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나 10대질병사항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1) 개인실손 가입후 ===> 중지 ----> 퇴직시 재개 하는것!

: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거 같습니다.

재개시 심사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거죠!

단, 실비 가입후 1년이 지나야 중지가 가능합니다.

빨리 준비하시고 1년후 중지해두세요^^

2021. 04.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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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1. 04.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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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2021. 04.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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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 2개가 있더라도 중복 보상은 하지 않고 실손 보상만 하게 됩니다.

        굳이 개인 실비를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1. 04.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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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실비보험을 갖고 계시군요.

          회사의 실비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중복보상은 되지않습니다. 실비보험이란 말그대로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보상해주는 보험과는 다릅니다.

          보험가입은 건강할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적으로 가능하다면 은퇴이후를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실손보험을 가입해두길 추천합니다.

          요즘 단독실손을 인수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DB손보, 삼성화재등 일부사들만 인수함으로 잘 알아보고 하세요~

          2021. 04. 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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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실비보험과 의료비실비 보험 모두 실비보험으로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은 다수 가입시 중복보상하지 않고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문의하신바처럼 개인보험 하나 정도는 추가로 갖게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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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한쪽에서 다 나오거나 나눠서 나오거나 어쨌든 지불된 병원비만큼만 나옵니다. 회사실비는 언젠간 회사를 그만두면 없어지는거라서 개인실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실비 가입하려면 치료력 다고지후 심사에서 승인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두세요. 실비는 심사가 굉장히 민감해서 거절, 부담보 많이 걸립니다.

              2021. 04.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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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실손(실비)보험은 회사와 개인이 동시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손(실제 손해)에 대한 비례보상을 하기에 중복보상은 불가합니다.

                가입되어진 금액에 따라 보험금지급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내가 낸 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을 뺀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단일 보험에 가입되있는 한도가 넘을 경우 두 보험사의 보장금액의 총 합에서 보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일보험사에서의 보상보다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실제 낸 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안아프고 안다치면 없어지는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상담받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엔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Be on your side. 정재환 전문가였습니다.

                2021. 04.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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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승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빼어난동박새290 안녕하세요.
                  실비 중복 보상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정액담보와 실손담보가 있습니다.
                  정액담보는 설정해 놓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암진단비 3000만원을 가입하여 암진단시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비용을 담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담보가 실비보험,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비용),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 본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처럼 개인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시 중복보상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 5000만원(입원) 25만원(통원) 5만원(약제비) 가입
                  단체실손보험 5000만원(입원) 25만원(통원) 5만원(약제비) 가입으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 중복 가입 상태에서 입원 치료비가 5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개인/단체실손보험에서 50%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입원 치료비가 1억이 발생되변 개인5000만원/단체5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합산 금액만큼 보상이 가능하오나 합상 금액이 이하일 경우 비례보상하계됩니다.
                  통원 치료비가 20만원이 나오는 경우 개인/단체 50% 보상하게 됩니다.

                  단체보험이 있으니 개인보험을 해지하는게 유지하는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어느 한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후 퇴사 후에 보험 유지도 가능합니다.

                  과거 퇴사 후에 보험가입이 해지되어 직장 다니면서 병력이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제도가 변경되어 퇴사 후에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빼어난동박새290 궁금하신 점 다소 해결이 되었나요?!

                  노승두 보험보상전문가 드림

                  2021. 04.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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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실비를 흔히 "단체보험" 이라고 합니다.

                    단체보험 과 개인실비는 중복보상 안됩니다.

                    의료비가 100만원 발생하면 회사의 실비(단체보험)에서50만원/ 개인실비에서 50만원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부담금, 보상비율은 책정되지 않은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유지하는게 좋은데 회사의 단체보험은 의무인 경우가 많고

                    재직기간에만 보상되므로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실비 납입중지(어차피 중복 안되므로)제도가 잇으니 이걸 활용해보세요~!!

                    저는 제 고객분들께 납입중지제도 안내 많이 드렸습니다~^^

                    2021. 04.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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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단체보험이 있으셔도

                      개인실손은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세대실손(착한실손)

                      -판매시기:2017.4월~2021.6월

                      -장점:1,2세대실손에 비해 보험료 많이 저렴

                      특약형 선택 가입가능(mri/mra,비급여주사,비급여증식치료,도수치료등)

                      보상범위 넓어짐

                      -단점: 자기부담율 급여10%,비급여20%,선택특약(입통원상관없이)30%

                      ●4세대실손

                      -판매시기: (2021.7월~)

                      -장점: 3세대보험료보다 더 저렴

                      보장확대(입통원 보장금액확대

                      -단점: 1년갱신 5년재가입, 보험금청구 다발자에겐 1년 최대300%까지 인상예정

                      2021. 04.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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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이라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회사실비만 있으셔서 나중에 퇴직때 실비가 사라지니 미리 개인실비도 가입해두시는게 좋죠! 가격도 얼마안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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