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간접적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문서는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다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도 법률관계문서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의도적인 괴롭힘이 수개월째 고쉉 괴롭힘매번 소리만질러대는 관리자에주눅이 들정도인데대표이사도 한번 고래고래 소리지른적 있는데정신병걸리겠네요 관리자는 온갖소리질러대더니 내가 큰소리내니 대표이사 듣는다고 조용히 하라네요 이회사 작년 대표이사부터 소리질러대는스타일에 관리자도 따라하는지 지적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냐는식으로 비방,소시오패스냐라는 소리도하고 이런데 더이상 못있는게이거 일부러 나가게 할려고 짜고칠수도 있나요 하드웨어 문제인데 프로그램 문제라고 이거바꿨냐 저거바꿨냐 하다가 하드웨어 문제인게 드러나니 당장 다른거 할거 체크한다면서 화면구성갖고 트집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자동화해야되니 이거저거 고치라고 하고 매번 뭔가 트집잡을거 없나 찾기만 하는사람 같네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344조 2항은 공문서는 제출거부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 미검토—비례·최소침해 원칙 위반공무원 문서 예외(제344조 ②항)는 제344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서만 작동하는 보충 규정입니다. 원심은 ①항 해당성에 관한 부분제출 확인이라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②항으로 종결하여 법리의 전제를 빠뜨렸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므로, 같은 절차 내에서 부분공개 원칙·존재확인의무·합리적 탐색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이유불비).제347조 ②항(부분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공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보겠다고 요구할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민사소송법 344조 1항 2호에는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법상의 권리는 어떤걸 말하나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재판부 기각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첫기일에 재판부가 변론종결해버리고 증거신청을 다 기각해버리면 기피신청을 할수 없나요 변론종결전에만 기피신청을 할수있나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앞면 usb 뒷면 usb가 다른가요앞면에 꽂은 usb에 연결된 장치가 오류가 나던것이뒷면 usb에 꽂으니 정상으로 동작 앞면 뒷면 usb가 연결된것이 서로 다른가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했는데 인지대 보정명령도 안나오고 며칠이나 지연기피신청해도 일부러 시간끌면서 방치하는경우가 많나요 보정명령도 발송안하고 일반사선은 바로 다음날 보정명령 보내는데기피사건은 판사가 피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나요 인지대 내면 보정과 상관없이 기피 심리할 의무사 있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유도하는 수법인지 유난히 괴롭힘 왜 못 알아듣냐? 또 틀렸네?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금방 하라니까? 뭘 그렇게 오래 걸리냐? 간단해보이는데 아주 소리만 질러대는데 몇달전부터 계속 정신사나울정도로 이거 대표랑 짜고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수법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못알아듣는다고 중국인이냐고 하는대못알아 들으면 중국인인가요 중국인은 말귀를 못알아듣나요 못알아들으면 다른사람 시켜서 일하면 되지왜 못알아듣는 중국인한테 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