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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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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할수 있는기간은 변론종결후에도 할수있는지

첫기일에 재판부가 변론종결해버리고

증거신청을 다 기각해버리면

기피신청을 할수 없나요

변론종결전에만 기피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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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도 가능하나, 변론종결이 되면 사실상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고 변론 종결 후 신청한 경우 각하한 사례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