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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기피신청했는데 인지대 보정명령도 안나오고 며칠이나 지연

기피신청해도 일부러 시간끌면서

방치하는경우가 많나요

보정명령도 발송안하고

일반사선은 바로 다음날 보정명령 보내는데

기피사건은 판사가 피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나요

인지대 내면 보정과 상관없이

기피 심리할 의무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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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기피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기피사건은 2025카기0000 같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본 사건과 다른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 1 ~ 2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당사자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니 차분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