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존경받는하마
- 민사법률Q. 예술인 근로자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십니까 웹툰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근무하는형태이자만위장도급으로인한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저는약 2020년부터 2023년, 25년부터 26년 까지 네이버 웹툰만화의 보조작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23년 11월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같은 회사에 25년초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급여는 원고 1화 단위(회당)로 지급받았습니다.사업주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업무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웹툰 특성상 고정된 작업시간이 없고 철저하게 작가의 스케줄에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하였습니다)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며 근무하였습니다.휴일 및 야간에도 "오늘까지 작업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현재 약 4년치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인사관리를 직원들이 하였습니다저와 비슷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추가로 2명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공통됩니다2개의 작품을 할동안 3명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질문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세 명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는게 26년 11월까지라 빨리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지역은 인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예술인, 근로자 인정받은후에 민사로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아내려합니다.안녕하십니까 웹툰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근무하는형태이자만 위장도급으로인한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싶습니다.저는약 2020년부터 2023년, 25년부터 26년 까지 웹툰 보조작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23년 11월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같은 회사에 25년초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급여는 원고 1화 단위(회당)로 지급받았습니다.사업주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업무마감일 지정, 인수인계,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회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며 근무하였습니다.휴일 및 야간에도 "오늘까지 작업해 달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한 기록이 있습니다.현재 약 4년치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저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한 직원이 추가로 2명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공통됩니다. 2개의 작품을 할동안 3명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질문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세 명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입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26년 11월까지라 빨리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지역은 인천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예술인 프리랜서들은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웹툰 보조작업(어시스턴트)를 하고있습니다.처음 일할때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였습니다.수년간 일을한후 퇴직을하려는데어시스턴트는 프리랜서=용역 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사실인가요?주 7일 쉬는날도없이 일하고한달동안 계속 웹툰 작업과 작가의 요청으로 무한수정을 하였지만한달동안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1화분(1주일)의 원고료를 준적이있고작가 본인이 원고료를 못받았다고일하는 어시스턴트들에게 돈을 주지않은적도있습니다.어시스턴트는 근로자처럼 일해도 근로자가 될수 없는건가요?